1. 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(소득세)을 정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한 후,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고, 덜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매년 1월,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
2. 연말정산 시기
- 1월 초: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.
- 1월 중순~말: 회사에 소득·공제 자료 제출.
- 2월: 회사가 세금 정산 후 급여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.
- 3월: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최종 마감.
3. 연말정산 절차
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.
-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에서 소득·세액공제 자료 확인.
-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추가.
② 공제 항목 검토 및 추가 제출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 확인.
- 빠진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을 따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.
③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.
-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및 제출.
④ 회사에서 세금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
- 세액 공제 후 납부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음.
-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공제.
4.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꿀팁
①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 전략
-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활용: 소득공제율(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).
- 하반기 사용량 늘리기: 7~12월 카드 사용 공제율이 높음.
- 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: 공제율 40% 적용.
② 의료비 공제 극대화
- 연간 총 급여의 3% 초과분 공제 가능.
-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(부모님 포함).
- 난임 시술비는 20% 공제 적용.
③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
- 자녀의 학원비, 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.
-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 가능.
④ 월세 세액공제
-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공제 가능.
-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필수.
5. 연말정산 주의사항
-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확인: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확인.
-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: 가족 간 중복 공제 여부 확인.
-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이해: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큼.
6.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는 방법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신청 가능.
- 과거 5년간 놓친 공제 항목에 대해 수정 신청 가능.
7. 연말정산 바로가기
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세요!
-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- 문의 전화: 126 국세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