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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와 상속세 완벽 정리: 개념, 차이점, 절세 방법 및 주의사항
by acerane
2025. 2. 14.
1. 증여세와 상속세란?
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주는 경우 부과되며,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됩니다.
2.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
구분 |
증여세 |
상속세 |
발생 시점 |
생전 증여 |
사망 후 상속 |
과세 대상 |
받은 재산 |
사망자의 전체 재산 |
신고 기한 |
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|
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|
세율 |
10~50% |
10~50% |
공제 혜택 |
공제 한도 낮음 |
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 |
3. 증여세
① 증여세 과세 대상
-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
- 배우자, 형제자매 간 재산 증여
- 친척뿐만 아니라 제3자 간 증여도 포함
- 현금, 부동산, 주식,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
② 증여세 세율
과세표준 |
세율 |
누진공제 |
1억 원 이하 |
10% |
없음 |
5억 원 이하 |
20% |
1천만 원 |
10억 원 이하 |
30% |
6천만 원 |
30억 원 이하 |
40% |
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
50% |
4억 6천만 원 |
③ 증여세 공제 한도
- 부모 → 자녀: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
- 배우자: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
- 미성년 자녀: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
- 형제자매 및 친인척: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
④ 증여세 신고 및 납부
-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
-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
4. 상속세
① 상속세 과세 대상
- 사망자의 금융 자산, 부동산, 주식, 채권 등
- 사망 전 10년 내 증여된 재산(일부 포함)
- 유산 전체가 과세 대상
② 상속세 세율
과세표준 |
세율 |
누진공제 |
1억 원 이하 |
10% |
없음 |
5억 원 이하 |
20% |
1천만 원 |
10억 원 이하 |
30% |
6천만 원 |
30억 원 이하 |
40% |
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
50% |
4억 6천만 원 |
③ 상속세 공제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 상속공제: 최대 30억 원
- 미성년 자녀 공제: 연간 1천만 원 × 예상 성인 나이
- 장애인 공제: 연간 1천만 원 × 예상 수명
④ 상속세 신고 및 납부
-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
-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능(최대 5년 분할 납부)
5. 증여세 & 상속세 절세 방법
① 증여세 절세 전략
- 10년 주기로 증여하여 공제 한도 활용
- 배우자에게 증여 후 자녀에게 증여
- 주택, 주식 등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
- 생활비·교육비는 증여세 면제
② 상속세 절세 전략
-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 축소
-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
-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분납(연부연납) 활용
- 유언장 작성하여 상속 분쟁 방지
6. 증여세 & 상속세 주의사항
- 사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 시 상속세 포함
- 재산 평가 시 시가 기준 적용
- 세금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 부과
- 해외 재산 상속 시 국제 세법 확인 필요
7. 증여세 & 상속세 신고 및 확인
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.